지방의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6월부터 없어진다.또 지방의 공공택지 주택의 전매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경 2월15일자 1면 참조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 등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대안을 통과시켰다.이 대안은 공포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에 제출된 개정안은 지방 비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모두 전매제한을 없애는 내용이었으나 건설교통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공공택지는 폐지가 이르다는 건설교통부 의견을 수용해 민간택지에 대해서만 전매제한을 없애도록 수정됐다.그러나 지방의 공공택지 주택도 상반기 중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매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가 이뤄져 전매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으로 돼있다.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행대로 공공주택의 경우 최장 10년,민간주택은 최장 7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