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지방권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조치가 극도로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과연 되살릴 수 있을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현재 11만가구를 넘어선 미분양 아파트의 87%에 달하는 지방권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방권 비(非)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현행 6개월)을 아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반기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3~5년으로 돼있는 전매제한 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빈사상태에 놓여있는 지방 주택시장의 숨통을 터주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그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수요자들의 기대심리를 자극해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전매제한 폐지는 실수요자보다는 투자 목적 수요자들의 거래를 주로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크게 높아진 것 처럼 인기지역에서는 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서울 및 수도권 투자자들과 수도권 부동산 투자에 나섰던 지방 수요자들이 제한적이나마 지방권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어느 수준까지 완화될지도 관심사다.현재 민간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은 지방 비(非)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개월인 데 반해 공공택지는 계약 후 3~5년에 달하는 상태다.대림산업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완화될 경우 민간택지보다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방권 미분양 아파트가 10만가구에 육박할 정도로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마당에 분양권 전매수요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세제나 대출 관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후속 대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에서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은 1가구 2주택자라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지방주택은 양도세 부과 시 보유주택 수에서 빼주거나 대출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해 실수요자들의 구매 수요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