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딸린 신도시 단독주택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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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판교신도시와 파주신도시(교하신도시) 등 전국 주요 택지개발지구에서 단독주택용 택지 1900여필지가 공급된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은 마당 정원 등 가족용 공간을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 아파트에 비해 쾌적한 데다 학교ㆍ병원ㆍ할인점 등 기반시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판교는 3.3㎡당 840만원 선
11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올해 토공이 개발하는 판교ㆍ파주 등 주요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 택지는 수도권 686필지,지방 1242필지 등 총 1928필지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주거전용 859필지 △점포 겸용 1055필지 △블록형 14필지 등이다.
주거전용 택지는 주택만 지을 수 있고,점포겸용 택지는 1층에 건축 연면적의 40%까지 상가를 짓고,2층에는 주택을 지어 거주할 수 있다.
블록형 택지는 필지를 쪼개지 않은 땅으로 건설사나 개발업체가 통째로 분양받아 자유롭게 단지를 설계한 뒤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을 지어 분양하게 된다.
우선 판교신도시에서는 6월에 블록형 단독택지 1필지 1만9146㎡가 공급된다.
이어 9월에는 주거전용 택지와 점포 겸용택지가 각각 20필지씩 모두 40필지가 일반에 분양된다.
다만 점포겸용택지는 땅이 주변도로에 편입된 원주민들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우선 공급한 뒤 남은 물량을 일반에 분양한다.
분양가는 3.3㎡(1평)당 830만~840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이들 택지를 분양받으면 내년 5월께부터 집을 지을 수 있다.
파주 교하신도시(교하지구)에서도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주거전용 27필지와 점포겸용 23필지가 일반에 공급된다.
분양가는 주거전용이 3.3㎡당 400만~450만원,점포겸용은 450만~480만원 선이다.
또 남양주 진접지구에서는 3월에 총 10만3772㎡(3만1390평)규모의 블록형 택지 9필지가 공급되고,화성 향남지구에서는 6월 중 주거전용 및 점포겸용택지 125필지가 선보일 예정이다.
지방권에서는 청주 강서1지구ㆍ산남3지구,하복대지구와 충주산업단지 등 충북권에서만 2~3월 중 모두 419필지가 나온다.
강원도 원주 무실2지구에서도 3월에 102필지가 분양된다.
◆소유권확보 때까지 전매 안돼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단독주택지의 크기는 통상 230~330㎡(70~100평)가 일반적이다.
이들 택지는 해당지역(시ㆍ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고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정한다.
공급가격은 '감정가'기준으로 신도시 밖의 단독주택지보다는 비싼 편이다.
실제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에 살려면 판교신도시의 경우 땅값에다 건축비 등을 합쳐 9억~11억원,파주 교하신도시는 6억~8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반에 공급되는 단독택지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반면 이주자택지나 협의양도인 택지는 계약 후 한 달 뒤부터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는 만큼 유주택자들은 이들 택지를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은 통상 지구별로 건폐율 50%에 용적률 80~100%(2층 이하)가 적용되고,점포겸용은 건폐율 50~60%에 용적률 150~180%(3층이하)까지 허용된다.
판교신도시에서 330㎡형 점포겸용택지를 분양받았다면 바닥면적 165㎡(50평)에 연면적 495㎡(150평)의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은 마당 정원 등 가족용 공간을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 아파트에 비해 쾌적한 데다 학교ㆍ병원ㆍ할인점 등 기반시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판교는 3.3㎡당 840만원 선
11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올해 토공이 개발하는 판교ㆍ파주 등 주요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 택지는 수도권 686필지,지방 1242필지 등 총 1928필지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주거전용 859필지 △점포 겸용 1055필지 △블록형 14필지 등이다.
주거전용 택지는 주택만 지을 수 있고,점포겸용 택지는 1층에 건축 연면적의 40%까지 상가를 짓고,2층에는 주택을 지어 거주할 수 있다.
블록형 택지는 필지를 쪼개지 않은 땅으로 건설사나 개발업체가 통째로 분양받아 자유롭게 단지를 설계한 뒤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을 지어 분양하게 된다.
우선 판교신도시에서는 6월에 블록형 단독택지 1필지 1만9146㎡가 공급된다.
이어 9월에는 주거전용 택지와 점포 겸용택지가 각각 20필지씩 모두 40필지가 일반에 분양된다.
다만 점포겸용택지는 땅이 주변도로에 편입된 원주민들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우선 공급한 뒤 남은 물량을 일반에 분양한다.
분양가는 3.3㎡(1평)당 830만~840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이들 택지를 분양받으면 내년 5월께부터 집을 지을 수 있다.
파주 교하신도시(교하지구)에서도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주거전용 27필지와 점포겸용 23필지가 일반에 공급된다.
분양가는 주거전용이 3.3㎡당 400만~450만원,점포겸용은 450만~480만원 선이다.
또 남양주 진접지구에서는 3월에 총 10만3772㎡(3만1390평)규모의 블록형 택지 9필지가 공급되고,화성 향남지구에서는 6월 중 주거전용 및 점포겸용택지 125필지가 선보일 예정이다.
지방권에서는 청주 강서1지구ㆍ산남3지구,하복대지구와 충주산업단지 등 충북권에서만 2~3월 중 모두 419필지가 나온다.
강원도 원주 무실2지구에서도 3월에 102필지가 분양된다.
◆소유권확보 때까지 전매 안돼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단독주택지의 크기는 통상 230~330㎡(70~100평)가 일반적이다.
이들 택지는 해당지역(시ㆍ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고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정한다.
공급가격은 '감정가'기준으로 신도시 밖의 단독주택지보다는 비싼 편이다.
실제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에 살려면 판교신도시의 경우 땅값에다 건축비 등을 합쳐 9억~11억원,파주 교하신도시는 6억~8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반에 공급되는 단독택지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반면 이주자택지나 협의양도인 택지는 계약 후 한 달 뒤부터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는 만큼 유주택자들은 이들 택지를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은 통상 지구별로 건폐율 50%에 용적률 80~100%(2층 이하)가 적용되고,점포겸용은 건폐율 50~60%에 용적률 150~180%(3층이하)까지 허용된다.
판교신도시에서 330㎡형 점포겸용택지를 분양받았다면 바닥면적 165㎡(50평)에 연면적 495㎡(150평)의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