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바뀔때 세대수 등 조정 조합원 과반 결의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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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의 기준 용적률이 달라져 새로 평형과 세대수 등을 결정해야 할 때 재건축 결의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조합원 80% 찬성)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부(강형주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의 신반포6차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176명이 용적률 제한에 따라 평형 및 세대수를 변경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 결의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01년 새 아파트의 용적률을 285.12%로 계산해 42평형 아파트 700여세대를 신축하고 조합원들에게 1세대씩을 분양하면서 각자 평당 300만원씩의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재건축을 결의했다.그러나 서울시가 2004년 반포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기준 용적률을 230% 이하로 제한하자 재건축조합은 2005년 4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용적률 제한을 반영한 사업계획변경안을 내놨다.
김씨 등 주민 176명은 건축면적과 새 아파트의 평형,세대수 등을 변경하는 것이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건축결의와 마찬가지로 전체 조합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건축을 결의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때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해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 정관에 의한 조합원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사업계획변경 결의는 조합이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 재적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조합 정관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부(강형주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의 신반포6차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176명이 용적률 제한에 따라 평형 및 세대수를 변경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 결의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01년 새 아파트의 용적률을 285.12%로 계산해 42평형 아파트 700여세대를 신축하고 조합원들에게 1세대씩을 분양하면서 각자 평당 300만원씩의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재건축을 결의했다.그러나 서울시가 2004년 반포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기준 용적률을 230% 이하로 제한하자 재건축조합은 2005년 4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용적률 제한을 반영한 사업계획변경안을 내놨다.
김씨 등 주민 176명은 건축면적과 새 아파트의 평형,세대수 등을 변경하는 것이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건축결의와 마찬가지로 전체 조합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건축을 결의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때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해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 정관에 의한 조합원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사업계획변경 결의는 조합이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 재적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조합 정관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