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만 하면 `야동(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설치한 전화방 업주에게 음란물 유포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전화방 업주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건물 지하에 12개의 칸막이 방이 있는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각 방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1대씩 설치했다.

그는 이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음란사이트와 연결된 아이콘을 설치하고, 미리 성인인증을 받아둬 누구든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성인인증 없이 자동 접속되도록 했다.

이씨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 2심 재판부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컴퓨터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한 것은 해당 음란사이트를 사실상 지배ㆍ이용한 셈이어서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실제 전화방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이콘을 클릭함으로써 아무런 제한없이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