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분양되는 아파트의 발코니 트기 비용이 종전보다 최대 50% 낮아진다.

수요가 가장 많은 전용면적 85㎡(25.7평)형의 경우 발코니 트기 비용은 총 1139만~1291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분양 때 수요자들이 옵션으로 선택하는 발코니 트기 비용을 낮추기 위해 △단열창 △골조 및 마감재 △가구 및 인테리어 등 세부 항목별 설치 비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발코니 트기 심사기준'을 마련,29일 발표했다.

이 기준은 단열창 설치 비용의 경우 ㎡당 이중창은 19만원,고기능성 창은 23만6000원으로 제시했다.

또 발코니를 터 넓어지는 공간을 거실,침실 및 창고 등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골조 및 마감재 공사비의 기준은 ㎡당 10만6000원으로 정해졌다.

발코니를 튼 공간에 가구 및 인테리어를 설치하는 비용은 품목별로 가격 차이가 큰 점을 감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토록 했다.

건교부가 이 기준에 따라 전용 85㎡짜리 아파트의 발코니(거실,침실3,주방) 트기 비용을 추산한 결과 1139만~1291만원(부가세 포함)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교부는 지난해 11월 파주 교하신도시에서 분양됐던 전용 85㎡형의 발코니 트기 비용이 최고 2750만원에 이르는 등 상당수가 2000만원을 넘었던 것에 비하면 앞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이 기준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할 예정"이라며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에도 지자체가 분양가 심의 때 이 기준을 참고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전체 아파트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건교부가 제시한 기준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상한선이 아니기 때문에 단열창이나 인테리어 등을 더 좋은 소재로 사용하는 아파트는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건교부는 6개월마다 자재비와 인건비 등의 변동을 감안해 기준 금액을 재산정,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