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희화화, 國格 어지럽혀…총선서 국민현혹할 우려"
허씨 "난 대선까지 나간 사람, 구속은 정치탄압"

작년 대선에서 독특한 공약과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허경영(58ㆍ경제공화당)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이영만 부장검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허씨를 구속했다.

이날 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남부지법 김선일 판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이용한 사실 등이 소명됐고, 허씨의 경력이 과장이라는 의심이 들며 개인능력을 과대포장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올 총선에서 국민을 미혹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작년 10월께 배포된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고 과장하는 광고가 실리는 데 관여했을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씨는 또 모 주간지 대표 A씨에게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기사를 실어주면 신문 운영자금 2억원을 주겠다"고 제의하는가 하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총선 때 공천장사를 해 100억원을 만들면 대가를 지급할 테니 1월 말까지만 수사 당국의 조사를 거부해달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허씨가 부시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서있는 합성사진 등을 이용해 유력 정치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지자들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끌어 모았다는 구체적 정황도 포착해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허씨의 범죄는 신성한 대선을 희화화하고 국격을 떨어뜨린 행위"라며 "(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치고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과장 광고를 배포한 무가지 신문의 실제 주인도 허씨 자신으로 보이고 부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박근혜 전 대표와 찍은 사진,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밀보좌관을 지냈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유엔 총장직을 제의받았다는 주장 등 대부분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허씨가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는 한 번만 봐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언론에는 다른 말을 하고 다녔다"며 "대선 지출 비용, 당 운영비 등 많은 돈들이 어디서 나왔는가도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허씨는 그러나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대통령 선거에까지 나간 사람이자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인데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정치탄압이자 `제3의 사건'을 희석시키려는 음모"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허씨 변호인인 박항용 변호사 역시 "허씨는 대선에 여러 차례 나왔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직 수사가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구속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