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中企는 혐의 없으면 제외

국세청이 고소득 의사.변호사.유흥업주 등 자영업자에 대한 7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0일부터 탈루 혐의가 큰 전문직 사업자, 현금 수입 업종, 고가 소비재 관련 업체 등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인 전문직, 최종 소비자 상대 현금 수입업종 등이 주로 포함됐다.

업종 유형별 인원은 ▲현금거래, 비보험 수입이 많거나 탈루 혐의가 큰 성형외과.치과.안과.피부과 및 성공보수 등을 신고누락한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 48명 ▲고급.대형 유흥업소, 결혼 관련 업종, 음식점, 입시학원, 가맹점 업체 등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현금 수입 업종 54명이다.

또 ▲무자료거래로 매출을 누락하는 골프 등 고가 스포츠용품 업체, 신고소득이 미미한 고급 가구.의류.안경.화장품 등 고가소비재 관련 업체 39명 ▲ 주택.상가 분양업체, 유학알선업체, 지방 국세청이 자체 선정한 업종 등 지방청의 특성을 감안해 조사가 필요한 업체 58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지만 세무조사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친기업적 환경 조성,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고용창출 및 생산적 중소기업은 명확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부 예치 등은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는 등 납세자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는 이번 조사 후 오는 5월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고 5월 종합소득 신고 결과를 분석해 신고 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소득 탈루율이 3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획조사를 할 예정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율은 지난 6차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46.2%에 달한다.

국세청은 최근 2년 간 6차례에 걸쳐 1천98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437억원(1인당 5억2천5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157명을 조세범으로 처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