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도심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의 용적률을 30~5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또 이르면 올 하반기에 '초과이익 부담금'을 신설해 현행 재건축 부담금,기반시설 부담금,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등 3개 규제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초과이익 부담금은 현행 부담금처럼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환수하며 재건축 조합원이 현금으로 내게 된다.

송파신도시는 강남 수요 대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당초 50%에서 30~40%로 낮추고 중.대형 주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재건축.재개발 등의 용적률을 현재보다 30~50%포인트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관련 법에는 1~3종별로 200~300%로 명시돼 있지만,서울시 조례에 따라 이보다 50%포인트 낮게 정해져 있는 것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이익은 신설하는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환수하되 재건축 단지에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주택을 60% 이상 짓도록 한 의무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송파신도시를 제외한 2기 신도시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추가 건설은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방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을 이른 시일 내에 전면 해제하고,호남고속철도 완공 시기를 당초 2015년에서 2012년으로 3년 앞당기는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연 12만가구는 비축용 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반값 아파트로 충당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 융자금 등으로 4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