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부동산 취.등록세와 1가구1주택 양도세도 이르면 내년 중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정부는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부동산세제 개편시기는 시장상황에 따라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5일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낼 때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는 6억원을 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며 "앞으로 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릴지,아니면 다른 수준으로 올릴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지방의 1가구2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선대위 정책기획팀장을 지낸 곽승준 고려대 교수도 "구체적 로드맵은 곧 출범할 인수위에서 결정되겠지만 기존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양도세는 내년 중 낮추는 것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1가구1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조정 시기는 양도세.취득세.등록세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말해 2009년 이후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다.

곽 교수는 종부세 완화 대상은 원칙적으로 1주택자 가운데 장기.거주목적 보유자로 한정하고,양도세 인하의 경우는 1주택자 전부를 대상으로 고려하되 장기 보유자 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편시기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곽 교수는 "투기심리를 막기 위해 우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손질한 뒤 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홍영식/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