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반제품 등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산 및 채권 양도 등기 제도'가 오는 2011년 시행된다.

법원행정처는 23일 "오랜 논의 끝에 '동산 및 채권의 양도 등기에 관한 특례법안'을 최근 확정했으며 내년 중 입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등기를 위한 전산화 작업에 2년여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동산.채권 등기 제도는 2011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동산.채권 등기 제도는 기업이 동산이나 채권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소유.담보권이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등기부에 등록토록 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반제품 원재료 재고자산 기계장비 등의 동산이나 매출채권 대여금채권 등 채권도 부동산처럼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진다.

기업들이 이들 동산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은 동산.채권의 양도 등기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법인으로 한정하고 개인사업자나 조합 등은 제외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