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투자 등 횡령 혐의 4명 영장

정부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관리평가 업무를 위탁해 연간 1조원 이상을 중소기업 등에 지원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정부 출연금이 주식 투자나 채무 변제 등에 유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품소재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시설비로 쓰라고 지원한 정부금이 그야 말로 '눈먼 돈'이 됐던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이명재)는 18일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혐의로 K업체 김모씨(40)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립대 교수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들은 산업자원부 등이 지원한 정부 출연금을 기술 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 변제나 유상증자 대금,주식 투자 대금,공과금 납부,카드결제 대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기술 개발 성공시 지원금의 20%만 회수하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정부 출연금 반환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칙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법인카드와 별도의 통장 계정을 만들어 지원금을 관리해야 하는데도,이들은 개인 통장에 넣어 사용하거나 아예 거래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돈을 보낸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으로 인출해 자금 추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수법도 사용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8월께부터 의심이 가는 수십 개 업체를 선정해 계좌 추적을 실시해 왔다"며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업주 6명을 포함해 정부 출연금 횡령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