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무기탈취사건 용의자 조모(35)씨가 13일 경찰의 기초조사를 마치고 군(軍)수사기관에 넘겨져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됐다.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 헌병대는 이날 오후 8시께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조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경찰과 함께 초병살해 및 상해와 군용물 강도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헌병대는 조씨에 대한 긴급체포 시한(48시간)인 14일 오후 2시55분까지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시한내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즉각 조씨를 석방해야 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병대는 (긴급체포 시각부터) 열흘동안 조사를 벌인 뒤 군검찰에 송치하고, 군검찰은 열흘 동안 공소제기를 위해 조사를 벌여 군사법원에 기소하게 되며 보강조사가 필요할 경우 열흘간 기한을 연장해 기소할 수 있다.

군검찰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초병살해 등 혐의 외에 차량절도와 방화, 차량번호판 위.변조 등 혐의도 병합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27조는 초병살해죄와 군용물에 관한 죄의 경우 민간인이라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59조는 초병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형법 58조의 2항 초병상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군형법 75조 군용물의 관한 죄(강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최소 5년에서 15년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형 등의 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씨가 1심 군사재판에 불복할 경우 일반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화성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