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하남시 강모씨 등 H주택조합 조합원 54명이 "조합원에게 사전 설명 없이 위임장만을 근거로 당초 분양카탈로그에 표시된 것과 달리 92㎡형(28평) 아파트를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 배치했다"며 H주택조합과 시공사인 D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1700만~2900만원씩 모두 14억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당시 강씨 등이 사업 추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조합에 위임한다는 위임장 및 사업계획 동의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이는 기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에 한정되는 것이지 '아파트 동 위치의 변경'과 같은 주요 내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2001년과 2002년 하남시에 신축 중인 아파트의 주택조합과 92㎡형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조합 측이 사전 동의 없이 아파트 위치를 상대적으로 전망·자연경관 등이 떨어지는 곳으로 변경해 이에 반발,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