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가 일본 반도체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됐다.WTO(세계무역기구) 내 분쟁조정기구(DSB)가 28일(현지시각)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엘피다 등 자국 반도체 업체들의 요청으로 하이닉스 채권단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3차에 걸쳐 실시한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이 사실상의 정부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부터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에 한국 정부와 하이닉스는 "당시 채권단의 채무조정은 하이닉스의 지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은행들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다고 반박하며 일본 정부의 조치를 WTO에 제소했었다.

WTO가 이번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하이닉스는 일본 시장 점유율을 최소 1∼2% 늘려 매년 1억달러의 추가 수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판정으로 하이닉스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유럽연합(EU) 등과의 D램 상계관세 분쟁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