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을 위해 치르는 한국말시험을 내년부터 연간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중국동포들이 밀집한 동북3성 등에서 빚어지는 일부 응시자들 간 과열현상과 브로커 난립 사태를 예방하기 시험횟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친인척이 없는 중국동포 중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일정에 맞춰 상ㆍ하반기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국립국가연합(구소련) 무연고동포들 중 유일하게 한국말시험을 치러야 했던 우즈베키스탄 동포들도 인접국 동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