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건설하려는 혁신도시가 인구 유입 대책 미흡으로 인해 지역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는 투자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운용됐으며,소도시(읍) 육성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지원 대상을 과다하게 선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집행 및 재원 운용'을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혁신도시 인구유입 대책 미흡

혁신도시가 교육.복지 등 정주 여건과 산.학.연 네트워크에 기반한 자족도시로서 기능을 갖춘 지역거점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목표한 만큼의 인구 유입이 전제돼야 하나 건설교통부의 기본 구상에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혁신도시별 기본 구상은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을 80∼100%로 추정했다.

하지만 2005년 한국토지공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구 등 8개 혁신도시로 이주할 공공기관 직원 중 가족 동반 이주 의향을 가진 직원은 15.8%(울산)~42.4%(전북)밖에 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를 지역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연관 기업 유치 등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대책이 필요한데도 지난해 11월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수립한 곳은 대구 울산 전북 3개 시도에 불과했다.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한국식품연구원 등 이전 공공기관의 유관업체 이전의향률 조사에서 이전 의사가 전혀 없는 유관업체가 84.1%(313개)에 달했다.

◆29개 읍 선정해놓고 7개만 지원

소도시 육성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행정자치부는 예산에 반영된 35억원 외에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2006년 지원 대상으로 이천시 장호원읍 등 23개 읍,2007년 지원 대상으로 여주군 여주읍 등 29개 읍을 선정,각각 국비 1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2007년의 경우 기획예산처가 29개 읍 가운데 7개 읍에 대한 사업비 70억원만을 반영하는 바람에 협약을 체결한 읍들은 막대한 사업 차질을 빚게 됐다.

행자부는 또 균특회계에 편성된 2005년 소도시 육성 관련 예산이 437억원에 그치자 국고보조 부족액을 보통교부세로 편법 지원했다.

앞서 2004년에는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기장군 기장읍 등 36개 읍에 600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방교부세법 관련 규정 및 교부세의 기본 운영 원리와 어긋나는 것이다.

◆우선순위 무시한 균특회계 운용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 중 환경부 소관의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은 인구 수,사업의 시급성,기존 투자실적 등을 고려해 도서별 투자 우선순위(농어촌.도서지역 2단계 상수도 확충계획)를 정해 지원토록 했다.

하지만 2007년 사업비를 지원할 신규 사업지구는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선정됐다.

옹진군의 승봉도 등 6개 도서는 투자 우선순위가 낮아 지원계획이 없었지만 35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반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투자하기로 했던 31개 도서 중 당진군 대난지도 등 30개 도서에는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