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부터 5000만위안(약 60억원) 이상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비상조치를 내렸다.

중국 국무원은 22일 '신규 투자개발 계획에 관한 관리 규정'을 발표,신규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당국의 허가와 함께 토지사용,에너지 효율성,환경보호 항목에서의 규정 준수를 요구키로 했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의 적법성을 전면 감사,위법이 적발될 경우 공사 중단 등의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관리규정에 따르면 총 투자액이 5000만위안 이상인 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전개혁위원회 등의 엄격한 심사와 비준을 거쳐 허가증을 받아야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건설 계획과 규모,허가증 취득 현황 등을 일반에 공개토록 해 심사와 비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관리 당국은 각 투자회사가 신청한 건설 계획이 국가 산업정책과 발전건설 계획,토지사용 정책과 시장 표준 등 8개 항목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해 허가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최근 몇 년 새 신규 투자가 늘어나 투자과열 현상이 빚어진 데다 이 중 일부는 관련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있다"며 "신규 투자 관리를 통해 경기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올 들어 10월 말까지 새로 착수된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19만108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5% 증가했다.

특히 각 지방정부가 승인한 신규 투자프로젝트는 8조100만위안으로 중앙정부가 허용한 8830억위안을 거의 10배가량 웃돌고 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