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공인회계사회와 함께 비상장사 밸류에이션(가치평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동안 횡령 수단으로 자주 악용됐던 비상장사 '뻥튀기 인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사 밸류에이션 적정 기준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최근 가동했다.

금감원 인력 1명을 포함,8명으로 구성된 이 TF팀은 내년 3월까지 확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TF팀이 만든 기준은 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계사 회원들에게 공포돼 시행된다.

TF팀원인 심영수 공인회계사회 책임연구위원은 "그동안 비상장사 주식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 밸류에이션의 객관성 잣대에 의문이 제기되던 가운데 금감원의 요청이 있었다"며 "내년 중 마련될 이 기준을 위반하면 회원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지난 10월 초 '비상장주식 외부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비상장사 출자시 공시를 까다롭게 만든 바 있다.

그동안 증시에는 우회상장이 급증하면서 경영진과 회계사가 짜고 비상장사 기업가치를 임의로 조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코스닥 상장사가 63억원을 투자해 인수한 비상장사가 1년 만에 부도가 나는 사례도 나왔다.

이은태 금감원 공시심사실장은 "상장사의 뻥튀기 출자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자주 일어나면서 적정 가치평가 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돼왔다"며 "비상장사 출자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 몇몇 상장사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