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어이없는 계산실수‥은평뉴타운 건축비 3.3㎡당 20만원 높게 잡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지난 5일 발표했던 은평뉴타운 분양가에서 건설교통부가 규정한 건축비 상한선 기준을 잘못 적용해 일부 평형 분양가를 3.3㎡(1평)당 20만4000원까지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평뉴타운 분양가가 당초 발표 내용보다 일부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H공사는 7일 은평뉴타운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법정 건축비 상한가(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를 잘못 계산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정정했다고 밝혔다.
분양가는 건축비와 택지비,가산비용 등을 합쳐 산정한다.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건축비가 법정 상한가를 넘어서는 안 된다.
SH공사는 지난번 은평뉴타운 분양가 산정에서 건축비를 3.3㎡당 429만~617만원 수준으로 책정,법정 상한가 616만~638만원을 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공사 자체 검증 결과 실제 법정 건축비 상한가는 3.3㎡당 30만~50만원가량 낮은 557만~607만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형 가운데 전용면적 167㎡형(50.5평)의 경우 건축비가 법정 상한가를 3.3㎡당 20만4000원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SH공사는 이달 말까지 분양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하지만 11월 중 분양하는 특별공급분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니어서 분양가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이에 따라 은평뉴타운 분양가가 당초 발표 내용보다 일부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H공사는 7일 은평뉴타운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법정 건축비 상한가(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를 잘못 계산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정정했다고 밝혔다.
분양가는 건축비와 택지비,가산비용 등을 합쳐 산정한다.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건축비가 법정 상한가를 넘어서는 안 된다.
SH공사는 지난번 은평뉴타운 분양가 산정에서 건축비를 3.3㎡당 429만~617만원 수준으로 책정,법정 상한가 616만~638만원을 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공사 자체 검증 결과 실제 법정 건축비 상한가는 3.3㎡당 30만~50만원가량 낮은 557만~607만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형 가운데 전용면적 167㎡형(50.5평)의 경우 건축비가 법정 상한가를 3.3㎡당 20만4000원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SH공사는 이달 말까지 분양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하지만 11월 중 분양하는 특별공급분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니어서 분양가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