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뉴타운 아파트 청약자격에서 '서울 거주기간 요건'이 3개월~1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은평뉴타운 사업시행자인 SH공사 관계자는 "은평뉴타운 청약을 위한 인천.경기 거주자들의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와 투기방지를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12월5일 이전까지 서울 거주기간을 최장 1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SH공사는 현재 '청약자 거주기간 요건'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한 지 1년 이상,6개월 이상,3개월 이상 등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고지되는 내달 5일 전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청약에 들어갈 물량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인천·경기도 거주자들은 지금 주소를 서울로 옮겨도 청약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면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이 가능했었다.

SH공사 관계자는 "현행대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서울 거주자들이 청약할 수 있게하는 방안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향후 시장 분위기를 살펴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주기간 요건'을 크게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평뉴타운에서는 내달 10일부터 1지구에서 전용면적 84㎡ 341가구,101㎡ 544가구,134㎡ 516가구,167㎡ 242가구 등 모두 164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 가운데 전용 84㎡형은 청약저축,나머지 중.대형 주택은 청약예금 가입자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거주기간 요건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자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