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오산동,부산동,원동 등 남동지역 287만7000㎡(87만2000평)는 규제완화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지난 6월 화성 동탄2신도시 개발구상 발표와 함께 신도시 주변 난개발과 투기억제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였다.

이에 따라 3년간 건물 신.증축과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가 일절 금지되는 등 최장 20년간 그린벨트 수준으로 개발이 억제된다.

문제는 오산시가 그동안 이 일대를 대기업 복합타운,고급 주택단지 등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구상해 왔던 개발 청사진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실제 오산시는 작년 초부터 롯데건설 등과 함께 부산동 일대 92만3000㎡(27만9000평)에 물류센터,쇼핑 아울렛,컨벤션센터,주상복합 등으로 구성된 대기업 복합타운 조성 계획을 추진해 왔다.

오산시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으로 오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핵심 개발 구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기업 복합타운 개발계획 등은 개발 제한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공식 요청문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오산시가 건교부에 전달한 이 건의문에는 또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 오산 관통구간(7㎞)을 직선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고속도로 때문에 도심권과 쪼개져 있는 경부고속도로 동쪽 부산동이나 원동 등을 도심권과 통합해 개발할 수 있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오산시의 판단이다.

다만 건교부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원론적인 검토 입장만 밝히고 있는 상태여서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에 따른 오산 남동쪽 개발이 가시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