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는 경영권 분쟁시에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가 30일 서울시 여의도동에서 주최한 기업지배구조 이슈토론회에서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어떤 기업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자본만 확충해주는 꼴"이라며 "특별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서는 투자문제건 경영권 문제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의결권 행사가 특정인을 위해 행사되는 경우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공공자금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투명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환 대한생명 경제연구원 상무는 "2003년 미국 SEC에서 의결권 행사에 대한 공시를 보면 '사회적 책임'이 강조돼있다"면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회적 책임을 점검해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동아제약 경영권을 분쟁과 관련 현재 경영진을 지지하는 쪽으로만 기우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실제 의결권을 행사한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측은 적극 해명했다.

김정우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 자산운용 이사는 "경영권 분쟁 등 민감한 사안일 경우,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경영권이 바뀌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경영진 교체로 인한 비용과 위험 등을 부담하고서도 현재보다 나아질 것인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번 동아제약과 관련해 의결권을 공시할 의무는 없었지만, 민감한 사안인만큼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설명도 덧붙이게 됐다"고 전했다.

선우석호 홍익대 교수도 "영국의 헤르메스 인베스트먼트는 '인수합병이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진을 지지한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중립'도 의결권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가 지분을 확보했다는 자체가 현 경영진을 신뢰한다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중립의견이나 의결권을 표시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현 경영진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도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들은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가 단순한 안건(실적, 이사선임 등)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관행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토론을 하고 투자자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주총으로 발전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기관투자자들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위원회 결성이나 법안 마련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