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을 중개할 때 중개업자는 지상권,유치권 등 각종 권리관계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주거용 위주로 돼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주거용,비주거용,토지,공장 등 4개로 세분화된다.

또 정확한 거래 정보 제공을 위해 중개업자는 건축물의 전용면적,대지 지분,도로 접근성 및 포장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 등 규제 현황과 임대차계약.지상권.유치권 등 각종 권리관계,경.공매 등 특이사항,공시가격,장기수선충당금 처리내역,담보대출 현황 등도 적어야 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