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한 부실책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율이 40%(금액 기준) 수준으로 떨어졌다.

30일 예보가 국회 재경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소송제기금액 대비 승소확정판결금액으로 계산한 승소율은 2002년 75%였으나 2005년 62%→2006년 57%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7월 말 현재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예보는 그동안 공적자금이 투입된 493개 금융기관을 조사해 5845명이 16조2397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밝혀내고,1조724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중 6월 말 현재 승소해 회수한 금액은 1784억원으로 총 손실금액 대비 1.1%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