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온세텔레콤 등 4개사가 060 전화정보제공사업자의 스팸전화 발송을 방조한 데 대해 통신위원회가 22일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총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KT 등 4개사는 전화정보제공사업자에게 060회선을 빌려주면서 자격이 없는 사업자에게 060번호를 부여했고, 사업자가 060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재부여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이용제한을 요청한 불법스팸발송 060번호에 대해서도 늑장 조치를 함으로써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통신위는 또 LG텔레콤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EV-DO 리비전A로 번호이동하는 가입자에게 010번호를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LG텔레콤 리지번A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010번호를 부여받거나 기존에 쓰던 010번호를 써야 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