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이라는 분양 광고를 보고 오피스텔을 샀다가 피해를 봤더라도 시공사나 분양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4부는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씨 등 18명이 "주거전용이 안되는 오피스텔을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 광고해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와 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계약서에 분양대상물이 `오피스텔'임이 명시돼 있고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청약방법, 분양가 등에 대한 오피스텔만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거가 가능함을 강조한 광고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3년 `주거용'이라는 광고를 보고 주방과 공간을 벽으로 막아 아파트처럼 꾸며진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지만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돼 불법 용도변경한 것으로 되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mong071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