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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 1개월 … '3色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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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신규분양을 준비 중인 건설업체들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분양승인을 다음 달 30일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은 당초 사업계획을 바꿔서 공급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려는 A업체는 최근 한강 조망권이 확보된 자리에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을 공급키로 계획을 변경했다.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반면 오피스텔은 상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A업체 관계자는 "3.3㎡(1평)당 분양가를 1900만원 정도 생각했는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1600만원 선에 공급할 수밖에 없다"며 "전망 좋은 곳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안되는 오피스텔을 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추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들은 다음 달 30일까지 분양승인을 차질없이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기 남부권에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B업체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허가 조건으로 인근 도로확장을 요구해왔다"며 "내키지는 않지만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주택공급을 하려는 업체들이 몰리면서 이달 신규분양물량은 1997년 이후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사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거나 초기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아예 손을 놓았다. 분양가상한제의 구체적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사업에 뛰어들었다가는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발업체들의 사업추진이 부진해지자 땅주인들의 기세도 수그러들고 있다. 상한제에서는 택지비를 감정가액으로 산정하는 탓에 개발업체들이 땅값을 원하는 대로 지불해 주는 경우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려던 C업체 관계자는 "3.3㎡당 3000만원 이상을 달라고 큰소리 치던 지주가 최근엔 2500만원 정도로 낮춰 제시해 왔다"며 "하지만 요즘은 그 가격에도 개발이익이 안생겨 고사했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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