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모든 택지로 전면 확대되면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까지 덩달아 강화돼 새 아파트 청약 대기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면 분양받은 아파트를 계약 이후 최장 10년까지 되팔 수 없어 환금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017년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아파트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번에 강화된 분양권 전매제한은 일반분양 아파트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재건축·재개발구역 내 조합원 지분(입주권)은 이번에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과는 상관이 없다.

우선 재건축 조합원 지분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소유권 이전등기) 직후,비(非)투기과열지구에선 언제든지 전매할 수 있다.

재개발 조합원 지분의 경우도 별다른 제한이 없어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에 관계 없이 원하는 시기에 사고 팔 수 있다.

따라서 새 아파트에서 살기 원하는 수요자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분을 눈여겨 본 뒤 매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 직하다.

특별분양 아파트 가운데 신도시 등 공공사업 대상지의 원주민 등에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되는 물량의 경우 전매금지 기간이 일반아파트의 절반이라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예를 들어 10월 말 공급될 파주신도시 원주민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이 전용 85㎡ 이하는 계약 후 5년(입주 후 2~3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분은 전매금지 기간이 일반택지(공공+민간) 내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길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과천 수원 고양 안양 구리 성남 의왕 등 수도권 16개 시가 해당된다.

이들 아파트 역시 전용 85㎡ 이하는 계약 후 7년간,전용 85㎡ 초과는 계약 후 5년간 전매가 금지되는 것은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다.

문제는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후분양제다.

건물을 80%(공정률 기준) 이상 지은 뒤 일반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제한의 핵심기준이 되는 '계약일'이 일반 아파트보다 2년 정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 주변의 빈 땅에 지어진 일반아파트보다 전매금지기간이 2년 정도 자동으로 늘어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