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록제 시행 여파가 상가시장으로까지 미치고 있다.

등록 요건이 안되는 PC방 사업자에게 상가를 임대해 줬던 많은 점포주들이 새로운 업종의 임차인을 구해야 할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PC방 사업자가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계속할 경우 상가 임대인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어서 상가 투자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몰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본지 9월21일자 A16면 참조

27일 상가개발업계에 따르면 PC방 사업자들은 오는 11월17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150㎡(45평) 미만 업소만 가능하다.

사업장 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면 규모를 줄이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현재 이 같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PC방은 전체 PC방의 60%인 6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역 주변에서 260㎡ 안팎의 PC방을 임대 중인 A씨는 임차인이 갑자기 폐업 선언을 하자 지난 주말부터 새 임차인을 구하기에 나섰다.

PC방 이외 업종으로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최근 임대시장이 침체 상태를 보이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상업시설)을 상업지역 판매시설로 바꾸면 PC방 임대가 가능하지만 주차장 추가 확보 등으로 1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 이것도 쉽지 않다.

인근 B공인 관계자는 "PC방으로 임대를 내준 강남권 상가의 점포주들 가운데는 이 같은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신규 임대시장도 비상이 걸렸다.

동탄신도시에서 임차인을 맞춰주는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지난 주말쯤 PC방을 하겠다며 가계약을 해놓은 사람이 갑자기 해지를 통보해온 경우가 있었다"며 "근린상가의 지하층,지상 2~3층 등에 PC방 몫으로 배치했던 점포들은 이제 임대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