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대통령이 의회 해산 후 국민투표로 개헌할 것"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말 이뤄진 개헌이 불법이라고 결정, 키르기스 정국이 또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키르기스 헌재는 개헌은 국회의원들이 헌재에 개헌안을 제출하거나 국민투표에 부쳐서만 할 수 있는데 작년 11월과 12월에 이뤄진 개헌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지난 14일 결정했다고 외신들이 16일 전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은 "최종적이며 되돌릴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번 결정으로 2003년에 바뀐 헌법이 다시 유효하게 됐고, 이에 따라 의회 해산권은 쿠르만벡 바키예프 대통령이 갖게 됐다.

작년 11월 개헌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대신 의회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대통령측 지지자들의 반발로 다음달 또다시 개헌이 이뤄져 대통령 권한이 거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졌었다.

키르기스에선 2005년 3월 시민혁명인 이른바 '튤립혁명'이 일어나 15년째 장기집권해오던 아스카르 아카예프 대통령이 축출됐으며, 이어 실시된 대선에선 튤립혁명의 주역인 바키예프가 정치개혁 및 부패청산을 공약으로 내걸어 압승, 집권하게 됐다.

그러나 바키예프의 집권 이후에도 공약 이행 지연을 이유로 야권의 대통령 반대 집회가 자주 일어나는 등 정국불안이 계속돼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말 개헌 '소동'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야권이 부패심화를 이유로 대통령 사임과 조기대선을 요구하며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수일간 벌여오다 정부측 진압으로 무산됐다.

바키예프 대통령측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아무런 (정치적)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평상심 유지를 촉구하면서 대통령이 조만간 이번 결정과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제안은 오는 19일 대통령의 대국민 및 의회 연설을 통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현지언론은 바키예프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알마티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yct94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