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 서부지검은 12일 오후 `변양균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변 전 실장 주거지와 사건 관련자들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기각이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같은 검찰의 강경 대응은 신씨와 변 전 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확산으로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자칫 수사에 난항을 겪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라 신속성이 생명이고 수사의 성패까지도 좌우하는 것이므로 부당하게 기각되는 경우 수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참고인 진술과 물증을 통해 변 전 실장이 공적 직위를 이용, 신씨의 교수 임용 등에 개입한 단서가 포착된 상황에서 변 전 실장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려면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수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와 같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는데도 압수수색영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각됐을 뿐 아니라 기각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압수수색 대상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수사 보안 누설로 진상 규명에 더욱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개인의 학력위조 혐의에서 출발한 이번 사건이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었던 것도 신씨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덕분이었던 만큼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더 이상 추가 압수수색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절박한 심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