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도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돼 사회봉사명령이 '제3의 길'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징역형을 내리기에는 무리지만 그렇다고 집행유예로 풀어주기에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피고인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1995년 형법 개정 때 신설된 제도다.

김득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부장판사는 보복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재력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 크더라도 특권 의식을 버리고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의 땀을 통해 범행을 속죄하고 사회에 기여하라"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이재홍 서울고법 형사10부 수석부장판사도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제3의 길'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그동안 사회 지도층 인사 가운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경우는 드물었다.

중견 건설업체인 성원건설 전윤수 회장이 분식회계와 사기 혐의로 올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받았고 동아일보 김병건 전 부사장과 임창열 전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씨,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 등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정도다.

연예인의 경우 동료 탤런트를 폭행한 윤다훈,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상혁,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영화배우 이경영,대마초를 피운 가수 강산에 등이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대법원 예규에는 자연보호 활동,복지 및 공공 시설 봉사활동,대민지원 봉사활동 등이 규정돼 있지만 현행 형법이나 보호관찰법에는 사회봉사명령의 구체적 형태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개방된 장소인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공인(公人)의 성격이 큰 기업총수나 연예인에게 충분히 부담이 되는 일이며 징벌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대법원의 한 재판연구관은 "사회봉사명령이 블루칼라보다는 화이트칼라 피고인에게 징벌로서의 효과가 크다는 게 법관 대부분의 생각"이라며 "기업 총수는 일반인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