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징역 1년6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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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 받았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었다.
김 회장은 실형 선고 후 심한 우울증과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지난 8월14일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었다.
김 회장은 실형 선고 후 심한 우울증과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지난 8월14일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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