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기준 없이 판매되고 있는 황사마스크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황사마스크를 '의약외품' 분야로 관리하고 내년 봄부터 황사차단 효과가 검증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황사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마스크 중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채 고가에 유통되는 제품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식약청은 먼지를 걸러주는 정도를 나타내는 '분진포집효율',숨을 잘 내보내는 비율인 '투과율',안면과 마스크 사이의 빈틈으로 공기가 통과하는 비율인 '누설률' 등 규격 설정을 거의 마무리했다.

인체에 가장 해로울 수 있는 황사입자 크기는 0.1∼2.5㎛로 황사마스크는 0.3㎛의 입자를 95% 이상 걸러주는 기능을 가지도록 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