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고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서 신규 청약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청약신청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행연습을 한두 번 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충고다.

컴퓨터의 안내에 따라 버튼을 누르다 보면 어느 새 청약이 끝난다.

실제 청약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가상체험관을 이용해 볼만하다.

컴퓨터로 청약을 하면 잘못을 교정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가점 현황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실수로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을 잘못 누르면 당첨이 됐더라도 취소되는 것은 물론 재당첨금지 규제를 받게 된다.

예비청약자는 일단 자신이 1순위인지 2순위인지 청약순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1순위 청약날짜에 청약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2가구 이상 주택소유자라면 1순위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일단 청약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이 거주지역을 선택하는 것이다.

지역우선물량을 배정하기 위해서다.

다음으로 청약대상 아파트를 선택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답하면 된다.

주택소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세대원이 소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만 60세가 넘은 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어도 유주택자로 입력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가장 걱정스런 부분은 청약점수를 입력하는 것이다.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표시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청약점수를 계산해 주는데 클릭을 한 번만 잘못해도 가점이 달라진다.

적게 입력하면 당첨확률이 줄어들고 많게 입력하면 당첨이 되더라도 무효가 된다.

마지막으로 전용면적 85㎡ 이상 청약예금 물량을 접수하는 사람에 한해 채권매입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유망지역은 대부분의 청약자들이 채권상한액을 적어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약자들도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청약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오후 6시까지만 할 수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