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택지 임대주택 비율 줄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민간 업체와 토지공사·주택공사 등 공공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택지 가운데 민간 지분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 등 공공 택지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려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돼 택지개발 사업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9일 공공·민간 공동택지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 지침을 마련,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동 택지의 민간 지분에 대해서는 공공 택지의 주택 비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60% 이상 및 국민임대주택 40% 이상)을 적용하지 않고 민간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주택 규모를 정해 분양할 수 있게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이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려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돼 택지개발 사업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9일 공공·민간 공동택지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 지침을 마련,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동 택지의 민간 지분에 대해서는 공공 택지의 주택 비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60% 이상 및 국민임대주택 40% 이상)을 적용하지 않고 민간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주택 규모를 정해 분양할 수 있게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