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정부가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를 '인근 지역 시세의 80%'로 정하기로 한 가운데 인근 지역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9월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됨에 따라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채권입찰제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전용 85㎡ 이하 소형 주택은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된다.

하지만 채권입찰제가 함께 적용되는 중·대형 주택은 이 같은 분양가에 '인근 지역 시세의 80%'까지 채권을 추가로 써내야 하므로 실제 분양가는 더 올라가게 된다.

이로써 '인근 지역'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입주자들의 실질 부담액,즉 실제 분양가가 크게 달라진다.

예컨대 9월부터 분양될 파주 운정지구는 인근 지역을 일산신도시로 하느냐,파주시 금촌면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분양가에 차이가 생긴다.

다만 중·대형 주택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이상이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교부는 지침을 통해 채권 산정 기준인 '인근 지역'은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근 지역은 분양승인권자가 해당 택지가 속한 시·군·구 전체를 인근 지역으로 잡을 수도 있고,일부 읍·면·동을 골라서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 "드물겠지만 해당 시·군·구가 아닌 다른 시·군·구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