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학교장 상대로 소송해 `승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사안이더라도 학교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방침을 통해 다른 학생과 싸움을 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학습권에 대한 배려 없는 학교장의 과도한 징계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폭행을 저지른 학생이 징계를 불이행했을 때 이를 강제할 수단이 현행법령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4일 동료와 싸움을 했다는 사유로 내려진 사회봉사 3일의 징계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조건부 무기한 출석정지(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서울의 모 중학생 오모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자신이 피해자일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쌍방이 입은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사회봉사 3일의 징계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를 전제로 내린 조건부 무기정학 처분은 그 근거가 된 교내 `학교폭력대책위 자치위원회 구성 및 폭력예방 운영계획'이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운영계획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교사 1인이 작성한 것이며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은 가해학생의 징계문제만 다루고 있을 뿐 징계를 이행할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무기정학' 처분이 근거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학생이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를 이유로 새로운 징계를 허용할 수는 없다"면서 "학교측은 징계 불이행 학생에 대한 가중징계도 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법 해석상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법상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정학'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정학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면서 "피고가 내린 `무기정학' 조치는 사회봉사 명령을 강제하기 위해 원고의 학습권을 불인정했다는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기도 하다"고 판단했다.

오 군은 작년 6월 다른 반 학생인 이모 군과 싸움을 해 상대에게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자신은 왼쪽 눈이 다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해 오 군에게는 사회봉사 3일, 이 군에게는 사회봉사 5일의 징계를 내렸으며 오 군이 이를 따르지 않자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징계를 이행할 때까지 무기정학하는 조치를 내렸다.

오 군은 "학교에서 제일 싸움을 잘한다는 `싸움짱'이 이 군과 싸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해서 싸웠고 사실상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어서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