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성진급(대령→준장) 비리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육군 고위 장교들에게 선고유예 및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04년 10월 육군 준장 진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특정인들에 대한 허위 인사검증 자료를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기소된 이모 준장과 차모 중령에게 각 징역 10월의 선고를, 주모 중령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장모 대령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범죄정황이 경미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유ㆍ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형의 선고를 면하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준장과 차 중령, 주 중령 등 3명에 대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주씨의 일부 혐의와 장 대령에게 내려진 무죄 선고에 대한 군검찰의 상고도 기각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이 준장 등 3명이 진급대상자 17명에 대한 음주ㆍ징계 기록 등 기무.헌병 분야참고자료를 인사검증위 검증을 거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뒤 심사위에 넘겨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이 준장과 차 중령이 진급심사 과정이 녹화된 CCTV의 하드디스크를 은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장 대령은 심사 당시 박모 대령이 진급될 수 있도록 검증위를 속인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3명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 왔고 금품 등 개인적 비리가 일체 없었던 점, 이 사건을 계기로 진급심사 제도가 개선된 점 등을 이유로 형 선고를 유예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