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태평양전쟁 보상금 지급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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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이 포스코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포스코가 청구권 자금 전달을 방해하고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과 협력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유족 100명에게 10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국가와 공모해 청구권자금이 정당하게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했다는 증거가 없고 신일철과으 ㅣ제휴 역시 경영상 판단일 뿐 사회질서 침해 행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