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될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를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국책연구소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은 그러나 한·중 FTA 정부 간 공동연구에서도 지재권 분야를 포함하길 꺼리고 있어 FTA를 통해 지재권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중국의 지재권 보호와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중국과 FTA 협상을 개시할 경우 지재권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국은 올초부터 FTA 협상의 사전 단계인 정부 간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가 나오는 내년 초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IEP는 상표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긴 중국의 이의신청기간(현행 90일)과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불복이 가능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출원 중인 상표 미보호 문제와 유명상표 보호 한계 등도 이슈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분야에서는 중국의 부분의장,미등록의장 미보호 문제와 상대적으로 짧은 중국의 디자인 보호기간(현행 출원일로부터 10년) 연장 등을 고쳐야 할 점으로 꼽았다.

또 집행분야에서 중국의 정부·부처 간 조정문제,취약한 행정구제 및 형사구제(낮은 벌금,높은 기소표준 등)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