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지하철 2호선 합정역 인근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 마포구 합정동 385-1번지와 382-44번지 일대 등 총 3만1천801.2㎡ 규모 부지를 도시환경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합정동 385-1번지(2구역) 1만6천297.3㎡와 384-1번지(3구역) 1만544.9㎡, 382-44번지(4구역) 4천959.0㎡ 규모의 부지를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2구역에는 최고 120m 높이에 용적률 340% 이하의 주상복합 건물이, 3구역에는 최고 130m 높이에 용적률 363% 이하인 준주거시설과 일반상업시설이 각각 들어설 수 있도록 정비된다.

이들 두 구역에 들어설 건물의 주거비율은 70% 미만으로 정해졌다.

상업지역인 4구역에는 최고 120m 높이에 용적률 630% 이하가 적용된 주거비율 60% 미만의 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결정됐다.

이 회의에서 서울시는 또 성동구 행당동 87-4번지 일대 7만4천539.0㎡ 규모의 도시개발 구역에 대해 상업용지 9천698㎡를 주거용지로 통합하고 1만802㎡ 크기의 학교용지를 주변 땅과 합쳐 1만2천220㎡ 크기의 도시지원 시설용지로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이 땅은 준주거지역이라 상업용지와 주거용지가 분리됐었다"면서 "이 부지에 앞으로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부지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업용지를 주거용지에 통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등학교 1곳이 새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됐던 학교용지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신설 불필요' 결정에 따라 취소하는 대신 워터 프런트 등을 지을 수 있는 도시지원 시설용지로 변경했다"면서 "이 구역에 포함돼 있는 성동경찰서 이전 예정부지도 이전계획이 백지화 될 경우에 대비, 기타시설 용지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주택 재개발 지역인 서대문구 홍제3동 270번지 일대 1.2ha 크기 땅 인근 4.6ha를 재개발 구역으로 추가하고 재건축 지역인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1.7ha 땅 주변 1.7ha 부지를 재건축 지역에 편입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성동구 행당동 100번지 일대 7.76ha 규모의 주택 재개발 지역을 9.68ha로 확대한 다음 이를 4.92ha와 4.76ha 규모의 부지로 나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성동구 금호4가 1221번지 일대 4.6ha 면적의 부지를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rjk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