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오양수산 대표 겸 부회장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는 9월 예정된 임시 주총에서 사조씨에스가 보유한 오양수산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사조씨에스가 지난달 고 김성수 회장 가족들과 체결한 총 100만6438주 상당의 주식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구체적 근거로 고 김성수 회장이 위임장에 보유 주식 수량을 실제 100만6438주보다 20여만주나 더 많은 122만2074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착오로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필적 감정 결과 위임장 서명과 생전 서명이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매매계약 체결 시기도 사조씨에스 측이 당초 6월1일로 밝혔다가 6월4일로 번복했지만 6월1일과 6월4일 두 날짜 모두 위임 효력이 상실된 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조씨에스와 유족 관계자는 "한마디로 해묵은 수법을 쓰고 있다"며 "법원이 깔끔하게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