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15%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아파트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소형(전용면적 85㎡ 이하)은 3.3㎡(1평)당 431만8000원,중·대형(전용 85㎡ 초과)은 439만1000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새 건축비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하는 공공·민간택지 아파트에 모두 적용된다.

또 계약자들이 각자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마이너스 옵션)할 수 있는 마감재도 바닥재,벽지,주방가구 등으로 구체화했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기본형 건축비 산정에 대한 공청회를 마련하고 이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새 기본형 건축비는 판교 신도시 등 지난해부터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 적용돼온 건축비보다 각각 2만6000원(0.5%)과 2만7000원(0.6%)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다만 공급지역에 따라 분양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가산비를 합산해 결정하고,여기에 포함될 건설업체 이윤의 경우 건축비 기준 4.2%,땅값을 포함한 분양가 기준 5.5%가 되도록 각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 건축비가 적용되면 그동안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았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어느 정도 낮아지겠지만,공공택지 공동주택은 이미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감재의 마이너스 옵션 품목을 바닥재,벽지,세면기,욕조,타일,주방가구,주방TV,조명기구 등으로 종류를 세분화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