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당첨자 발표 전에 열지 못하게 하려던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아파트 청약 때 혼잡이 예상되는 모델하우스(견본주택)의 개장시기를 당첨자 발표 이후로 미루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건교부는 이 같은 규개위 권고를 수용,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손질해 올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청약자들이 분양받으려는 주택의 견본주택을 보지도 못한 채 청약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모델하우스 개장시기는 건설업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충분히 협의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청약 과열로 방문객이 많아 혼잡이 예상될 경우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신청을 금지하는 동시에 당첨자 발표 전에 개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 인터넷 주택청약 시행지시'를 일선 지자체에 내려보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제 화성 동탄1신도시에서 지난 5월 말 분양된 메타폴리스 주상복합 아파트는 과열을 우려한 화성시가 당첨자 발표 후에 모델하우스를 열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실수요자들이 100억원이나 들인 모델하우스를 보지도 못한 채 청약하기도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는 분양승인과 직결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제 조치"라며 규개위의 이번 개선권고 조치를 환영했다.

규개위는 또 올 9월부터 인터넷 청약이 전국으로 확대되더라도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 일부 소비자들은 종전대로 현장을 방문해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명시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