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마다 입주자격,청약통장 사용 유무 등이 모두 다르다.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는 임대주택과 유사하지만 분양아파트여서 청약저축 가입 1순위자(24회 이상 납입)들만 청약할 수 있다.

대신 당첨자들은 최소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10년 장기임대도 10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전매제한 효과와 비슷하다.

주공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민간임대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전용 60㎡(18평) 이하의 장기전세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자에게,60㎡ 초과주택은 청약저축 1순위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는 국민임대도 마찬가지다.

다만 국민임대는 전용면적 50㎡(15평)짜리를 기준으로 청약저축 활용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청약저축을 통해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당첨자로 분류돼 일반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1년 이내에 임대거주를 포기하고 다시 통장금액을 납입하면 통장을 부활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