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초등학교 교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동료 여교사와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61)씨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를 상대로 신체접촉을 한 것은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며 "도덕적으로 교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객관적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동료 여교사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해 7월 18일 직위해제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