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을 전환하려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희소식이 하나 생겼다.

중소기업청은 이달 20일까지 일시적으로 사업을 전환하려는 업체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이 자금이 놀랄 만큼 희소식인 이유는 돈을 지원받은 뒤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자금의 업체당 지원 한도는 1억원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이 돈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이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은 두 종류다.

이미 중기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사업전환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전환 신청을 한 기업이다.

이 때문에 1억원에 가까운 무상자금을 활용할 기회를 얻으려면 오늘 당장 사업전환 신청서를 내는 것이 좋다.

이 자금의 신청 마감이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 안에 사업전환 신청서를 내는 것이 좋다.

사업계획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사업계획서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20일 6시 이후엔 이 프로그램 자체를 폐쇄해 버리기 때문에 마감을 잘 지켜야 한다.

자금 지원을 위한 평가는 사업 계획성 검토와 현장평가 등으로 이뤄진다.

사업성 검토와 현장평가는 전체 점수에서 30%를 반영한다.

나머지 70%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기술성과 사업성을 진단해 반영한다.

이 자금 활용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벤처창업과(02-509-6755)의 한인옥씨에게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해준다.

요즘 환율 하락 때문에 일본 미국 지역으로의 수출에 어려움을 겪거나 판매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하는 중소기업인이라면 이 자금의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사업을 전환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30억원까지 자금을 융자해준다.

운전자금은 업체당 5억원까지다.

이 돈의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해 8년이다.

하지만 중진공에서 완전 신용으로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2년 거치 5년 이내에 갚아야 한다.

이치구 한국경제 중소기업연구소장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