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직후로 앞당겨지는 등 관련 제도가 대폭 바뀔 예정이어서 향후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7월 국가청렴위원회가 제시한 개선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모처럼만의 규제완화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개선안은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에서 조합설립단계로 지금보다 최대 2년 정도 앞당기는 대신 △추진위원회 구성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늦추고 △지자체가 재건축 사업의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건교부는 특히 지자체가 확보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통해 초기 추진위 운영비 등을 무상 또는 대출 형태로 대폭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초기 자금지원을 명분으로 불거졌던 건설사의 과열수주 경쟁,조합 집행부 비리,조합원 간의 갈등 등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금보다 한결 투명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3000억원가량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천동 장미.방배동 삼호 등 수혜 예상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가 앞당겨지면 현재 거의 중단상태인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에서 조합설립인가 이전단계에 있는 재건축 사업장은 약 6만5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아직 시공사를 정하지 않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5단지,송파구 신천동 장미1·2차와 크로바,광명시 철산동 주공 10·11단지,서초구 방배동 삼호1~3차 등의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시공사 선정시기가 앞당겨져도 재건축 시장이 과거처럼 들썩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미 △소형평형의무비율 △재건축 개발부담금 △임대주택 건립 의무화 △재건축 후분양제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시장을 자극할 만한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서명교 주거환경팀장은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사업 추진 절차를 개선해 투명성이 강화되는 만큼,오히려 조기에 시공사를 선정하면 공급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 향후 공급확대에 따른 시장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입주권도 제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시기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늦춰지는 것도 주목된다.

그동안 추진위가 시공사 등과 유착해 예비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했던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안전진단 절차도 개선돼 추진위 승인 이후에 시행했던 예비안전진단 절차를 추진위 승인 이전에 마치도록 했다.

이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가 구성된 이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현행 '정비기본계획수립→추진위 구성→정비구역지정→추진위 승인→예비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조합설립인가→시공사 선정→사업시행인가'로 이어지는 절차가 '정비기본계획수립→예비안전진단→정비구역지정→추진위구성(승인)→정밀안전진단→조합설립인가→시공사 선정→사업시행인가'로 변경된다.

이에 대해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전연규 대표는 "추진위 구성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 절차로 들어가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시공사 선정 시기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건교부는 1세대 1주택 분양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1세대' 산정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당시'로 명시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전에 세대를 분리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또 분양권 취득목적의 토지분할,건물신축 등을 막기 위해 기본계획 고시 시점부터 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